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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규정이 보통은 언제 입사 하던지 1월 1일이 지나야 한달에 한번 월차 및 연차라는게 생기는데..연차는 근무연도에 따라 또는 직급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언제적 규정인지..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경우는 첫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원칙적으로 반차든 월차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사는 세상인지라 뭐든 예외는 있기 마련인데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을 당했을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유급휴가 허용
2. 건강상 이유로 불가항력적인 경우 추후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으로 처리
3. 예비군 훈련의 경우 허용
4. 피치 못할 개인사로 사유를 밝히기 힘든 님의 경우도 지극히 개인사란 이유로 별도 절차로 정식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긴급상황..출근시 교통사고, 교통수단의 사고 및 고장, 가족 사고, 천재지변 등
하지만 팀원의 근태 관련해서는 부서장(팀장)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면담을 통해 충분히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거짓말하거나 딴데 면접 본다는 건 추후 안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차다리 부모님 지병 건강검진이나 병원 방문 핑계로 반차 쓰거나 지극히 개인적이라 사유를 말씀 드릴순 없으나 오후에 꼭 시간 맞춰 출근 하겠다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요즘엔 지문이나 사원카드, 컴터 로그인 등으로 근태가 모두 실시간 관리되고 감시를 받는 회사가 많아 어떨진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보통 팀장에게 말씀 드리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졸업 전 취업으로 수습 3개월동안 기말고사 졸업식 등으로 열흘 넘게 썼습니다. 물론 저의 미래를 위해서 팀장님은 모두 출근한걸로 처리해 주셨죠..또 입사 한달에 몇일 쉰다고 회사에 손해날 일은 없을거 같네요..저때는 수습때 제 업무도 했지만 막내라 주로 커피타고 복사하고 제본하고 도면에 출도도장 찍고 짐 나르고 회의록 작성하고 교육 받는 등 궂은 일이 거의 다였으니까요..아무리 사회고 회사생활이지만 사람 사는 곳입니다. 오히려 집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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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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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직 입사 후 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