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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모르시는부분이 있으시면 선임에게 물어보시거나 인사담당자 혹은 같이있으신분께 물어보시면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꼭 들어가야하는 항목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있고 소정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항,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은 꼭 확인하시고
해당 사업장의 ~의 관한 사항등은 필수는 아니지만 노사간의 분쟁을 줄일수있는 사항도 들어가있을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지금하는 표준근로계약서 가 아닌 다른 생김새의 계약서나 전자로 된 계약서들이 있을수있으니
이부분은 회사에서 확인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근로계약서 쪽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경리 라고만 작성하였을경우
타부서로 갑자기 이직되거나 하는 업무가 틀릴경우 근로계약서 불이행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회사가 작을경우 대부분 업무 이것저것 다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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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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