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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금일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근데 사직서에 "일신상의 사유"로 적어서 사직하게 되어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근로일수도 180일이 되지 않아 실업수당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조회수 74 답변1 2024-03-1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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