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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은퇴를 말하는건가요? 은퇴는 개인차가 있겠지만 보통 40전후로 거의 업계를 떠나는 분위기입니다. 급여상승은 정체되고 일은 점점많아지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그럽니다. 결국 공들인 시간과 경력 공부 따위가 이정도 대우밖에 못받는 것인가 하는 회의가 오고 이직한다 하여도 그때는 나이가 많아져 점점 갈곳이 좁아집니다. 개한민국엔 사람의 경력 경험 노하우에 제값을 부여하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듯 합니다.
등기관련 데이터 정리업무는 크게 경력에 산입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법무사삼실에서 등기업무를 상당부분 다뤄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등기실력이 있고 해당 삼실에서 등기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면 크게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직관련해서는 각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길어야 2년내지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직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 업계 이직률이 상당해서 한달이면 전직원이 바뀌는 삼실도 허다합니다.
질문자가 젊은 연령대라면 다른 일을 찾아보거나 기술을 배워서 평생직업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업계 15년 이상을 근무하다 신물이 나서 퇴직한 어느 사무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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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
Q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