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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해본일이 아니여서 이 금액에 이런 내용이 정답이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원본 데이타의 경우는 보통 주는 편인데, 제작물의 변화가 있을시에는 본인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시 변형 금지라든가.. 제한조건을 주시면 창작물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디자이너 프리랜서를 위한 사이트들이 많이 있는거 같아요
그런 참고 사이트를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계약서의 기본내용들은 보통 법무사를 통한 내용으로 만들어지는데.. 잘 읽어보시고 추가 하실 부분이나 협의해야 될 부분을 업체와 상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잘 잡으셔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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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Q포스터 디자인 외주는 단가가 어느 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