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대보험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필수 가입이며, 그보다 적게 근무하실 경우 고용, 산재보험 이 2가지만 필수 가입입니다.
연금, 건강보험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가입 가능하지만, 직장가입자 즉 회사에서 가입해 줄 경우에는 비용을 각각 나눠서 부담할 것이며, 지역가입자 즉 본인 자체적으로 가입할 경우 100퍼센트 자체 부담으로 납부하게 되니,
사대보험에 관해서는 점장님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사대보험 가입여부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며, 사대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나, 다른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퇴사했을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해고, 폐업, 질병 등의 사유로 퇴사하였다는 회사측 업무 처리가 필요합니다.
즉, 실업급여 또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댓글 0
2024.01.27 |
Q4대보험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