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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월 21일에 입사를 하셨다가 5월달에
그만 두실 경우 내일 채움 공제는
받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수습기간 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수습기간 하고는 상관없이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때 내일 채움 공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5월에 그만 두신다면 내일 채움 공제는
받으실수 없습니다.
1년이 되질 않아 안되는것 입니다.
저는 1년 이상을 근무하여 받게 된것 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면
행정 복지 센터 또는 고용 복지 센터에
알아보시길 원합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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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
Q내일채움공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