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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직장 급여

조회수 519 2023-04-10 작성
입사지원 후 면접 보고 2주 뒤에 출근하라는 연락 받아서 문자로 급여 부분 물어봤는데 일주일째 답이 없습니다 .. 어떻게 해야될까요?? 다시 연락해서 물어봐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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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8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17514 CEO·COO·CTO / 30년차 Lv 2

    보상(급여,복리후생등 제반 처우)은 근로조건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근무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내용 확인후 계약후 근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18309 총무 / 6년차 Lv 2

    전호해서 물어보셔요!

    2023-04-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323637 경리 / 20년차 Lv 1

    급여표기 안돼있는데는 보통 거릅니다
    게다가 답도 없고 성의가 너무 없네요

    2023-04-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12931 경영지원 / 16년차 Lv 5

    누가 인사담당자인지 모르겠으나
    성격이 굉장히 지저분하군요!

    본인이 인사담당자라면, 전화해서 설명합니다.
    첫 단추부터! 찜찜 지저분
    이러게 문자보내십시오!

    급여 확실히 얘기 안해주면!
    출근 안 하겠습니다.
    지들이 급하면, 연라 올 것이고, 아니면 말겠지요!
    저런회사는 입사해도, 착취 당할 공산 큽니다.

    2023-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531564 회계담당자 / 22년차 Lv 1

    면접 진행시에 급여수준을 확정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자 본인은 급여 수준에 따라 입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것이 실례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2023-04-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341657 홍보 / 12년차 Lv 2

    내규에 따르는경우, 계약 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으로 부담갖지 마세요.

    2023-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6924 HRD·HRM / 10년차 Lv 5

    안녕하세요.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면접 합격 후 입사 전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입사하시는 당일에라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이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재요청하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경우라면 글 작성자님께서 입사를 재고려해 보시거나,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체결하실 때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급여는 중요하니까 전화로 다시 물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3-04-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