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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직장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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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급여,복리후생등 제반 처우)은 근로조건의 기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전에 확인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고 근무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내용 확인후 계약후 근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8 작성 -
누가 인사담당자인지 모르겠으나
성격이 굉장히 지저분하군요!
본인이 인사담당자라면, 전화해서 설명합니다.
첫 단추부터! 찜찜 지저분
이러게 문자보내십시오!
급여 확실히 얘기 안해주면!
출근 안 하겠습니다.
지들이 급하면, 연라 올 것이고, 아니면 말겠지요!
저런회사는 입사해도, 착취 당할 공산 큽니다.2023-04-12 작성 -
면접 진행시에 급여수준을 확정하지 않으셨나 보군요.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자 본인은 급여 수준에 따라 입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므로 전화해서 물어 보는 것이 실례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2023-04-12 작성 -
안녕하세요. 취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면접 합격 후 입사 전에는 반드시 근로조건을 확인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입사하시는 당일에라도 확인 가능하시겠지만 이 때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회사에 재요청하셔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고,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경우라면 글 작성자님께서 입사를 재고려해 보시거나,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 체결하실 때 꼼꼼하게 조건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2023-04-10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