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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조회수 349 2023-04-03 수정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면접을 보고 오늘에서야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기업에서의 업무를 다시 확인하고자 잡코리아에 올라왓던 공고를 확인하니 ‘자차소유자, 운전가능자’가 필수사항에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지원했던 공고사이트는 워크넷이었고, 위와 같은 내용도 없었고 이력서에도 면허증 기재를 안했으며 면접때에도 운전과 차량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못 받았습니다.


영업을 하는 일은 아니고, 계약직이고 사무직일을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은 필수인걸 알기에 당장에 수요일에 입사인데 당장에 면허를 취득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어 참 난감합니다... 주말 필기시험도 현재 막혀있고, 필기시험을 본다면 주말에라도 학원에 등록 할 예정입니다.


취준생활 중 첫 합격 연락이었고 간절했는데 앞으로 당장에 운전을 할 직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어려울 것 같아 수요일 계약서 작성전에 여쭙어보려합니다.


이럴경우 합격은 했지만 취소될 수 있을까요? 어느정도 결과를 예상은 하고 있어서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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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해당 내용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게 사측에도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민망한 상황이 생기지 않으실 거 같으세요 ^^ 질문자 님께서도 워크넷을 통해서 확인했던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워크넷에서는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시는게 좋을 거 같으시구요~ 실제 면접이후 좋은결과 안내 받으셨던거고 사무직으로 업무로 면접을 보셨던 거니까 해당 내용으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도 같습니다. 입사시에 인사담당자께서 질문자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추후 결과 안내 받은거니까 너무 염려마시고 솔직하게 말씀 하시는게 좋을거 같으세요 ^^

    2023-04-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