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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
조회수
610
2023-03-10 작성
저희회사는 5인미만 소기업이고
디자인 직원은 실장님 한분, 지금 수습 저 있어요
실장님이 다음주 금요일까지고 그다음부턴 저 혼자 근무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가 엄청 더럽고 별로여서 이직을 하고 싶거든요
수습기간엔 바로 퇴사 가능하다고 어디서 봤는데
실장님이 그만두고 나면 디자인 업무를 할사람은 저 뿐인데 그래도 퇴사가 자유로울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기간이라고 따로 적혀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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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원이 퇴사하고 나서의 문제는 회사가 책임져야지 직원이 걱정할 일은 아니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말하고 나가시는게 좋아요
2023-03-15 작성 -
수습기간이면 정직원이 아닌상태이니 바로퇴사를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성상 회사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언제까지 다니겠다는 얘기를 미리 회사에 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채용할 어느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2023-03-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