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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회사 신입 연봉협의

조회수 596 2023-02-28 수정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봉협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을 못봐서 생각하고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앞에 건축사무소에서 1년 있다가 인테리어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반 지방 중소기업, 전문대 졸업전, 기능사자격증보유)

상담할때 앞에 건축사무소 1년 경력 쳐주시는 거냐고 여쭤보니 업계가 다르다고 안쳐주시는것같아서요

혹시 이 경우에 연봉이 얼마 정도여야 괜찮을까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인테리어회사업무가 익숙하지 않은것도 사실인데 양심에 찔려서요..

상여는 따로 정해진거없이 명절에 상황에 따라 나오는것같습니다. 

이 경우에서 연봉이 얼마 정도여야 괜찮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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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8666896 건축기사 / 7년차 Lv 2

    경력을 쳐주지 않는 이유가 업무내용이 달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적응해야한다는 거라면
    지금은 회사에서 요구한 연봉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유예기간(3개월 - 6개월)을 두고, 그 후의 내 업무 역량이
    아무 경력없이 입사한 직원과 비교했을 때 건축1년 경력이 도움이 되었다 생각한다면
    그때 연봉협상을 다시 해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건축과 인테리어가 구체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다루는 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신입인 경우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툴 뿐만 아니라 자재 규격이나, 업무 진행 방법 등 자연스레 습득한 실력도 있기 때문에
    무경력인 사람과의 차별점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당당하게 요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03-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757176 건축기사 / 30년차 Lv 2

    매우 고민이 되는 상황이겠네요. 이런 경우는 관례적으로 인테리어회사의 연봉 기준에 맞춰서 조율을 하게 됩니다. 건축사무소 1년 경력은 인테리어회사 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신입임금으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건축사무소 경력을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일테고, 그러면 인테리어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에서 사장님과 조율을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인테리어회사에서 제시한 연봉금액이 이전 직장에서 받은 연봉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이직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동일한 금액이라면 계약할만 합니다. 연봉외에 명절 지급금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덜 받는 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직장경력을 인정받아서 연봉을 높게 받는 이직을 하려면 한 직장에서 최소 만3년은 근무를 해야하고 동종업계로 수평 이직을 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3-03-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49906 건축기사 / 14년차 Lv 5

    혹시설계쪽인가요??건축사무소1년을 왜 안쳐주지?2년을 쳐줘도 모자를망정..전회사 받은연봉 플러스 300~500불러봐요 어찌피 다 주진않겠지만

    2023-03-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115283 14년차 Lv 2

    신입은 연봉 협상 보다는 입사후 보여주는것이 중요합니다.
    그쪽 회사 신입 기준이 있으니 따르것다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입사후 본인이 회사와 안맞을수 있으니 취업후 일년 지나 다시 협상 하십시요.

    2023-03-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150677 기계엔지니어 / 29년차 Lv 5

    이전 회사에 얼만 받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2023-02-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