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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톡
조회수
157
2023-02-27 작성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데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시간 증거자료로 카톡이 허용이 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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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업무를 지시 하는건 가능하지만 정규 근무시간외 업무지시가 있고 지시내용에 대한 작업수행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증거자료 로 사용가능합니다
2023-02-27 작성 -
퇴근시간 또는 휴일날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퇴사하시게 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지금 시대에...
2023-02-27 수정 -
재택 근무이신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교통카드 이력으로도 출퇴근 인정은 된다고 알고 있어요
카톡으로도 주말에 업무 지시하면 업무로 인정된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뭐든 증거자료가 될 만한 것은 가지고 있으시는게 좋습니다2023-0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