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500
Q 급여.근무시간
조회수
643
2023-02-26 작성
22년 5일제 전환.오전8시~저녁6시30분 근무했는데 23년3월 부터8시30분~6시 퇴근으로 바뀐다고 4년근무 했는데 처음 입사할때 1번 근로계약서 쓰고 않쓰다가 노동청에 결릴까봐 급하게 바꾸는것 같은데 월급에 연차수당.식비등 여러가지를 포함시켜버림.매달 나오는 월급 급여명세서 받았으면 진작에 관뒀을텐데.작년22년에 주40시간 이외 추가 근무한 급여 어디에 신고 하믄 받을수 있는지알고 싶어요.5인이상 회사임
답변 7
-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본인이 겪은대로 본대로..
그회사는 처음에는 잘하는듯하다가
점점 눈가리고 아웅하네요.그냥 넘어가면 안되요
힘들게 일햇는데 꼼꼼하게 따져서 받을건 다받으세요
그게 근로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약삽한 사업주한텐 혼을 내세요2023-03-01 작성 -
5이상은. 현실적으론. 답이 무이네요. 현실이 그래요
방송의 보도 다는. 아닙니다. 착각 하지마시길
허탈만 .... 올린분이 동분서주 하시길2023-02-27 작성 -
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정확할거 같구요.
분명히 회사에서 추가근무에 대한 부분을 서류상으로 준비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회사를 적대시하지 마시고 못 받으셨던 급여명세서 부탁하시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방식의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시 작성하지 않는게 맞습니다.2023-02-2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