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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초과

조회수 420 2023-02-26 작성

22년5일제 전환 근무시간8시출근 오후 6시30분 퇴근.세전300만원 입사는 19년 근로계약서 처음한번 쓰고 계속않쓰다가 23년3월에 쓴다고하는데 근무시간8시30분 출근6시퇴근.바뀌고 월급은 동결.월급에 연차수당.식비.주40시간 초가 잔업비.다포함시킨다고 하내요..몇년동안 근로계약서.근여 명세서 주지를 않아서 월급에 뭐가 포함대있는데 몰랐는데 22년에 못받은돈 노동청신고 해서 받을수 있는지?.업무지시 카톡으로 하는데 더늦게  일한것도 카톡에 있는데 이것도 해당이  대는지?급여에 대해서 설명도 않해주고 사장 마믐대로 바꾸고. 그전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않쓴거 고발하면 벌금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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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889806 자재관리자 / 7년차 Lv 4

    와우. 아직도 이런 쓰레기 사장이 있네 세전 300인데 식대 연차 포함만 해도 최저시급에 가까운데. 야근수당두. 포함이면 이건 증거만 있다면 신고하면. 가능할듯 하고요
    밀련없으면 이직을 권합니다 저런곳에서 일해봐야 알아주지도 안고 뭐 직위가 있다면 급여 좀 대고 야근은 밑에 사람이 하니까 있을만 하지만 그렇지 안으면 힘들죠

    2023-0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89914 3년차 Lv 1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업무강도가 어느정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월300에 다른 수당을 다 포함하는거에 만족하신다면 다니시는거고
    그게 아니시라면 다른 직장을 구해보심이 좋지 않을까요?
    월 250정도의 직장도 수당 챙겨주는곳 가면 세전 300이랑 비슷합니다

    2023-02-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44799 자재관리자 / 6년차 Lv 2

    2022년 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급여명세표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 하시면 업장은 과태료 물게 되어있어요.

    2023-02-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