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Q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근로계약서네 삼개월전에 수습기간중 퇴사하면 무단으로
교육비90만원 유니폼비 지급 해야한다는디 글구 제 등본 주민 앞자리 복사본 통장 복사본도줫는데 삼개월전에 퇴사 안댄다 햇눈데 절대
이거 문자로 만약 그만둔다고 말해도 교육비 제가 줘야하나요?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싸인은 했는데 신고할까역여기서?
-
제가 이런일 비슷하게 경험해본적이있습니다, 어쩔수없지만 싸인을 하셨으면 돈을 줄수밖에없습니다 저도 법원까지갔었지만 거기서도 싸인안했으면 모를까 이미 종이에 싸인을했기때문에 돈을 줘야할겁니다,유니폼비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않으면 안줘도될겁니다
2023-02-28 작성 -
통장사본 이런 건 상관없고 근로계약서만 보시면 돼요.. 총 교육날짜랑 근무는 한지 얼마나 됐는지도 봐야될 거 같은데요.
사실 계약기간 내 퇴사는 노동청에 문의하면 해결해주는데, 교육비같은 경우에는 교육해주시는분들 시간할애해서 교육하고 어쨌든 직원될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라 돈내기싫으면 3개월은 채워야되고 아님 내야돼요. 다른 경우로는 계약기간 내 퇴사히면 교육비내라는 곳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만약 내라하면 노동청가면됨요. 3개월 하기도 아깝다 싶으면 그냥 노동청 가서 물어보세요2023-02-25 작성 -
노동청에 문의하시는게 제일정확할거예요.
근로계약서는 서로약속을하는 부분이긴하지만 억지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문자통보보다는 직접대면으로 말씀하세요.2023-02-25 작성 -
무단으로 퇴사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불이익은 없을거에요 퇴사한다해서 대신 교육비 유니폼비는 내셔야겠죠 다알고 사인하셨을텐데;;
2023-02-25 작성 -
무슨말인거지 ;; 3개월 수습시간내에 무단으로 퇴사하면 교육비랑 유니폼비 위약금 있다는 말이죠? 그럼 내야져 문자로 그만둔다고 말하는거면; 교육비가 있을만한 교육을 받앗다면요 ;; 그내용이 계약서에도 들어가있는 내용일꺼고 사인하신거 아니에요?
2023-02-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