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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서개편으로 인한 계약직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조회수 442 2023-02-11 수정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5개월간 근무한 신입사원입니다. 정부정책의 변화로 (대학교입니다) 부서가 개편되어 

 공개채용을 통해 사업의 목적성은 같으나 이름이 다르고 조직구성이 다른 부서로 합류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동안 쌓아둔 연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다른 부서로 간것으로 간주되어 없어진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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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43210 인사담당자 / 12년차 Lv 2

    같은회사에 부서변경은 입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계속근무로 보아 연차산정과는 관계없습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상의 조직개편으로 부서명변경이라고 적어두심 좋을거같아요

    2023-02-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386924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부서가 개편되더라도 작성자님의 근속 연수, 즉 재직기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든 근로조건은 동일합니다. 대학교가 폐교된 상황이 아니고 조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부서 폐지로 인해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불합리한 사유이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70595 인사담당자 / 21년차 Lv 1

    아쉽게 되셨네요. 다른분들이 주신조언도 넘 좋네요. 저는 좀중장적으로 보라는 말씀을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정부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대학에 앞으로도 저출산 대학 지원 축소 , 대학 구조조정 에 다양한 변수가 있을것 입니다. 수도권인지 종합대학인지 등에 정보가 부족하여 좀도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 못해드리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움되셨으면합니다.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61781 인사담당자 / 3년차 Lv 3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라지지않지만 만약 사용자측에서 입퇴사로 간주하여 부서개편을 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쓴다고하면 그동안 안쓰고 남아있던 연차들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돈으로 보상해주고 다시 근로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2023-02-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04579 인사담당자 / 5년차 Lv 2

    연차는 입사일기준부터 적용됩니다. 없어지지않습니다.

    2023-02-11 작성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애서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는 시효기간내 소멸되지 않다고 생각되네요

    2023-02-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