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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 미작성퇴사
조회수
486
2023-02-02 작성
제목 그대로 근로계약서를 두달동안 안쓰고 퇴사했는데 신고하면 저에게 불이익 가는게 있을까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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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떤이유로 신고를 하시는지 임금을 못받았다거나 다른 이유면 불이익 볼께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니
그런데 아무이유 없이 근로계약서 안쓰고 그냥 신고 하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하는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유가 정확하시다고 하시면 신고자분이 받아야 할꺼룰 받는거니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좁은(?)지역에 취직이 힘들수 있다 생각들수도 있지만 제생각은 조금다른게 못받은게 있으면 주는게 맞고 아닌거 같으시면 안하시면 됩니다 그건 본인 판단입니다2023-02-03 작성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연락이 가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좁은 지역일 경우 소문(?)나면 취직 시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2023-02-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