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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며칠 전 월급 관런 질문 올렸던 사람입니다. 퇴사하고 대표랑 싸웠습니다

조회수 635 2023-02-01 작성

근무 3주차 신입입니다. 오늘 당일 해고를 받고 대표 그리고 이사와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측에서 폭행으로 생각될만한 행동을 취했으나, 사내 CCTV가 없는 이유로 이쪽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할것같고, 폭언 관련해서 녹음된게 있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그동안 일했던걸 시급으로 쳐서 계산 후 요구 및 모욕쪽으로 고소가 진행될것같습니다


사측에서 말한 해고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업무형태불량(중간에 존다거나, 개인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

2. 계약서 미작성으로 제 업무가 정식으로 보장되지 않음에 두려움을 느끼고 개인 노트북으로 타 회사에 지원 신청을 하였는데, 이걸 문제삼는것 같습니다


제가 썼던 글과 같이 입사 후 3개월동안은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고 그동안은 월급을 60만원 받는다고 하던데, 제가 생활이 어려운걸 대표가 전해듣고 입사 초기에 30만원을 미리 주어서, 일 한 시간을 시급으로 치고(주휴수당 더하고 4대보험 빼면 60만원 이상 나옵니다) 거기서 30만원 을 뺀 30만원을 요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폭언 관련으로 고소를 하려는데 과연 사측 상대로 승소할 확률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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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30391 그래픽디자이너 / 6년차 Lv 1

    급하다고 아무거나 주워먹으면 탈납니다 이쪽 일 하면서 이런 말도 안되는 중구난방식으로 일하는 회사 수두룩 빽빽입다 지금부터 기억해야할건 첫인상에서 조금이라도 쎄하거나 말이 안되는걸 요구 하는 회사인데 그래도 다녀 보지 하는 생각은 집어치우시길 바랍니다 .. 당장 돈이 급해서, 좋은게 좋은거지 하는 마음으로 그 첫인상을 무시해서 덮고 회사 다니면 이런일 생깁니다
    결국에 다시 구린건 수면 위로 반복해서 들어나게되고 처음에 느꼇던 기쁜 나쁜일이 다시금 반복되면서 역시 잘 못된 회사였구나 깨닫게 될 뿐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연락하면 당연한 권리를 받디 못했다고 하실 갑니다 출근한 기록들 잘 준비해서 가세요
    교통카드 버스나 이메일 기록으로 출근 기록 남긴것들 있으시면 증빙자료로 첨부하시고요
    승소 가능성 있습니다

    2023-02-0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33986 3년차 Lv 2

    삭제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