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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일 근무 후 임금관련

조회수 296 2023-01-31 수정

경력은 많지만 업무강도 낮은 걸 원해서 신입월급받고 일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무일 4일차가 되보니 일은 터무니 없이 너무 많고 월급을 신입 월급으로 받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습니다. 2달이 지났는데도 근무수당이 입금이 안되어 입금해달라 하니 근로계약서와 퇴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황당한건 구직 공고에도 수습기간이 있다고 기재도 안되어있었고 면접 당시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말 없이 정규직으로받을 연봉만 말하고 근무 하게 되었는데 수습이 있어서 10-20% 제하고 입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그리고 수습에 대해선 들은적도 없는데 수습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적용해서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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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73171 재무담당자 / 14년차 Lv 1

    4일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신고하시고, 임금체불 신고하시고
    수습기간에 감액도 함께 문제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니
    꼭 신고하셔서 인.실.ㅈ 하세용~

    2023-0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7553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단기 퇴사는 급여 달라고 안하면 안주는 곳도 있어요. 그나마 적법하게 90% 수습적용해서 주는 것도 경험으로 생각하시는게 편해요. 근로계약서 쓰는 건 미교부로 신고할까봐 그럴 수도 있어보이구요… 내부 규정이겠죠.
    그리고 단기에 퇴직할땐 급여협의하고 나오세요. 얼굴보고 말하는 거랑 전화로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저는 급여받고 싶을땐 꼭 면담요청하면서 퇴사사유를 잘 설득시켜요. 그리고 업무파악 중 알게된 개선사항 몇가지 알려주고(급여 안아깝게) 마지막에 며칠자 근무가 인정되는지와 쉽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자고 협의하고 끝. 지급증빙 서류랑 인적사항 필요하면 당일 전달과 싸인까지 합니다. (이랬더니 어떤 곳은 3일 근무만 요청했는데 근무일 사이에 껴있는 주말 2일분 까지도 깔끔하게 챙겨 주셨어요!!)
    확실히 면담과 빠른 구두 확인이 포인트 같아요. 두달도 너무 늦었던 것 같아요.

    2023-02-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