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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임금체불한지..벌써 2달이 넘어가는데 이직은 더욱 안됩니다
그만두고 알바를 하려니 이제 체력이 받쳐서 이직준비하기도 더 더뎌질 거 같아서 그만두지 못 하고 있습니다다
여기 오래있을 생각은 없었는데 일이 편해서 여기서 일 하면서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영상관련쪽이라 체불이 잦고 투자를 아직 못 받아서 돈을 자꾸 미뤄서 다 돈을 조금씩만 받고 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자니 2달이 밀려야하고 그거에 40퍼도 받지 못 해야한다는데 교묘하게 40퍼는 넘었어요
구직활동할 적에도 2-30군데 연락해서 겨우 한번 면접제의 받아봤어서(처음엔 잡코리아에서 제꺼만 숨긴줄 알았어요ㅋㅋㅠㅜ)당시 정신질환도 크게 오고 불안이 너무 심했어서아예 그만두지도 못 하겠고… 일은 시켜서 짜증나고 조언부탁드립니다,, 유난히 올 겨울이 너무 춥고 서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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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건 퇴사가 맞기는 하지만.. 현 상황상 힘드시니.. 답은 하나죠 뭐.. 버텨야죠
내가 도망갈 곳도 없고,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다면
버티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버티서 살아남는 거..
버티세요..
버티면 언젠간 길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당장 뛰쳐 나온다고 뽀족한 수가 없으시니
버티시면서 기회가 생기면 나오세요 (환승이직)
힘내세요!
회사도 노력 하고는 있네요.. 신고 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 진짜 줄 생각 없으면 회사는 바로 파산 신청 합니다
그럼 급여 아예 안줘도 되거든요..
거래처 대금도 못주는데.. 인건비는 .. 사라지죠..
임금체불 신고 해도 .. 회사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받아요
그러니 적당히 버티다가 환승이직 꼭 하세요!!2023-01-28 작성 -
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 받을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저하 실업급여 조건 / 자발적퇴사"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할점은 사장이 근로계약서 다시 쓰자고 하면
절대 다시 쓰지마세요
근로계약서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텐데2023-01-28 수정 -
천만원인가 안넘으면 다 받습니다. 두달 밀리면 빨리 알아보고 그만 두는 동시에 바로 노동부 상담하세요
2023-01-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