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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견직
조회수
225
2023-01-20 작성
파견직으로 1년계약하는데 상세요강에 복리후생비적혀있는거 다 지켜지는거 맞나요? 파견직이라고 계약할때 달라지진않겠죠?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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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차별을 두면 안됩니다
정규직이던 파견이던 계약이던 알바던
그러니 해당 복지는 그대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
만약 안되면 신고하세요~
법위반이니깐요
대부분 동일하게 해줍니다
옛날 같이 안해요..2023-01-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