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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 휴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조회수 716 2023-01-18 작성

2개월 무급휴가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회사 경영 사정 악화로 전달 받았구요.

2개월 동안 무급휴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여 거부한다는 의사-저를 해고하던지 회사 사정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던지 하라고 전달드린 상황입니다.

권고 사직은 회사 측에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상태고, 그 이후로 무급 휴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네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다음 달까지 일하면 1년차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직을 하고 무급휴가 권고에 대한 증거를 모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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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무급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또 말씀하시면 거부하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권고사직이든, 폐업이든 결정나겠죠.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취업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하신다고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023-01-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