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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안들어오네요

조회수 575 2023-01-12 작성
면접 보고 합격이 되서 근로계약서 바로 쓸줄 알았는데 안썼고 3주만에 퇴사 시키려 하길래 제가 먼저 퇴사했습니다 근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2일 지났습니다 대표가 돈이 없다고 안주는거라고 전 동료한테 들었는데 이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될까요? 야근수당도 줘야되는데 제가 증거가 없는거 같아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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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1200860 공간디자이너 / 5년차 Lv 2

    전화 해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짤리기전엔 퇴사하지마세요.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 못 받아요.
    이직확인서도 받으시고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곳 가지마세요.
    출근하자마자 바로 쓰는게 맞아요
    기다리지말고 먼저 요청하세요
    돈 안주면 노동청 가세요
    근데 저도 지금 임금체불 때문에 신고한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출석도 안하고 해서 기간이 길어지고있어요

    근데 결국 받을 순 있는데 기간이 길어질뿐이라네요.

    2023-01-13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06923 제품디자이너 / 6년차 Lv 1

    일단 대표한테 언제까지 줄껀지 문자보내고 답변이 없을시 오늘 혹은 내일까지 입금 안될경우 노동청 신고 한다고 문자보내세요
    그리고도 안들어오면 노동청 신고하시고
    혹시 노동청 신고시 야근했다고 얘기는 해보세요
    근데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다면 받기 힘드실꺼에요
    입사후 근로계약서 안쓰면 회사는 벌금을 물게 되있으나 근로계약서 안쓴게 처음 신고들어간거면 처음이니 봐줄수도 있고 벌금 물게 할수도 있어요
    처음이 아니라면 당연히 벌금 내게 되겠죠~~
    근데 벌금 내게되면 서로간의 합의가 안된거라 임금을 못받게 될꺼에요
    제경우 그랬으니 참고만 하시고요
    일단 못받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야근에 고생하셨을텐데 ...좋은결과 있길 바래요~~

    2023-01-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과태료 이며
    사직서 제출 안하셨음 권고사직으로 처리도 가능하며
    급여는 15일 이후까지 지급이 안되면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1-2주 만에 협의및 협상 되서 돈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노동청에서 회사로 연락이 가며
    해당 신고자 명 거론합니다
    그리고 1-2주 안에 협상하지 않으면 내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빨리 줍니다 ^^

    내방해서 감사 받으면 골치 아프고든요

    2023-01-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