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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후 말바꾸는 원장

조회수 716 2022-12-14 수정


한달 전 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 갑자기 문자로 학원 내부사정 상 급여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 때 협의한 급여를 재조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 하더라구요.


당연히 기존 직장과는 계약 파기가 완료된 상황인데 이제와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갑은 상호간의 협의하에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거론하시면서 급여조정을 하던지 계약을 해지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기존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답 해야할지 도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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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4092918 21년차 Lv 1

    말바꾸는 건 절대 안됩니다.
    강사 무시하는 거죠...
    한번 말바꾼 원장들은 계속 말바꾸고...이기적입니다.
    처음부터 안 좋은 조건들을 오픈하고 양해를 구하는 원장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님이 하시는 거죠....
    혹시나....해봐도...역시..... 쓰뢰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ㅎ

    2023-01-3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42905 원무행정 / 8년차 Lv 1

    거기서 더 일해봐야 일하면서감정만 상할듯하네요…. 그냥 나오심이 ㅠㅠㅠ

    2023-01-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52364 기술·전문강사 / 7년차 Lv 2

    갑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협의 하에 해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기인데요.
    간단합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과 다른 근로 행위 요구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그리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원계약대로 하든가
    소송하라고 하든가.
    무조건 승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022-12-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74189 사회복지사 / 6년차 Lv 1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12-2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05005 12년차 Lv 1

    조항 자체가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쓴이님께서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 상황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른 분들 조언대로 노동부를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하실 것 같네요.

    2022-12-15 작성
  • 노동부가세여

    2022-12-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613324 10년차 Lv 1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계약서대로 해야됩니다
    노둥부에 진정을 넣어세요

    2022-12-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