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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후 말바꾸는 원장
한달 전 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 갑자기 문자로 학원 내부사정 상 급여 조정을 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약 때 협의한 급여를 재조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 드렸더니 그럼 같이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 하더라구요.
당연히 기존 직장과는 계약 파기가 완료된 상황인데 이제와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니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갑은 상호간의 협의하에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거론하시면서 급여조정을 하던지 계약을 해지하던지 둘 중 하나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기존 계약 내용대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답 해야할지 도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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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바꾸는 건 절대 안됩니다.
강사 무시하는 거죠...
한번 말바꾼 원장들은 계속 말바꾸고...이기적입니다.
처음부터 안 좋은 조건들을 오픈하고 양해를 구하는 원장들도 있습니다.
선택은 님이 하시는 거죠....
혹시나....해봐도...역시..... 쓰뢰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ㅎ2023-01-31 수정 -
갑은 상호간의 협의 하에 을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협의 하에 해지가 아니라 일방적인 파기인데요.
간단합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과 다른 근로 행위 요구에 따른 위자료 청구 그리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그러면
둘 중 하나를 할 겁니다.
원계약대로 하든가
소송하라고 하든가.
무조건 승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2022-12-21 작성 -
조항 자체가 "상호 협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쓴이님께서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은 이 상황에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른 분들 조언대로 노동부를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하실 것 같네요.2022-12-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