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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에 퇴사를 하는데 사대보험 상실을 1월 말일에 해주겠다고 합니다.

조회수 189 2022-11-25 수정

월의 말일이 월급날인데 12월의 월급을 1월 말일에 줄테니 그때 상실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1월에 입사를 하고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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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네 가능합니다
    이중근로는 회사내부에서 금지하면 하면 안되는 부분이지만, 해당건은 이미 퇴사를 했지만 상호간 합의로 1월말 상실신고를 해주신다고 한 부분이니
    1월에 이직하는 회사에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중근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간혹 상실신고 잊고 늦게 하는 회사도 있어서
    이직하는 회사가 신고 후 알게 되어도 이슈는 없습니다

    만약 물어보게 되면 퇴사일자가 1월 말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11-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