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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신입사원 퇴사 건

조회수 641 2022-11-24 수정

11월 1일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다른 직장에서 합격서류가 와서 12월 5일까지 입사를 해야합니다.

이직을 하려 하는데 제 담당부서 팀장님이 휴가를 제가 입사해야하는 기간과 1주도 안남을 정도로 신청해놓으셨습니다.. 


혹시 퇴사를 하려할 때 꼭 담당 팀장을 거쳐 퇴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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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현직장에 언제까지 다닐 생각인가요.
    팀장님에게는 휴가중 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를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팀장님 복귀 전 퇴사할 생각이라면, 인사팀에 문의하여 퇴사서류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사팀에 문의하면 인사팀에서 팀장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팀장님 복귀 후 퇴사할 생각이라면, 간단히 문자로 해당내용을 알리고 복귀하시면 그 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좋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면 휴가중인데 왜 말하냐, 말을 안하면 팀장한테 말도 없이 퇴사한다 등;
    회사의 퇴사처리과정을 알아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11-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437465 네트워크엔지니어 / 12년차 Lv 4

    퇴사는 현 부서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말을 하고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팀장이 휴가라면 전화로라도 이야기를 하고
    직무대리에게 사직서 관련 결재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습기간이면 큰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22-11-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14110 회계담당자 / 21년차 Lv 2

    이건 회사마다 처리 방식이 다 달라서 딱히 딱 이거다라는답변은 어려울꺼같아요

    2022-11-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