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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문있습니다 복지혜택
조회수
420
2019-10-31 작성
혹시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은 여기 써있는그대로 잘지켜지나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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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 회사라, 복리후생이 적혀있다면 잘 지켜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잘 봐야하고요~2020-03-24 작성 -
채용공고상에 있는 복리후생의 경우 허위로 작성한다면 채용공고법에 위반이 되기에 허위로 작성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입사 후에 알게 되겠죠..
실제로 제 경험상 사용해 본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직중일 당시에는.. 연차를 써본 경험이 없네요..2019-12-1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