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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한 지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회수 376 2022-11-18 수정

입사 후 연차를 쓰려고 하니 교육 같은 걸 해주시면서

우리 회사은 1년 이하 입사자는 연차를 2개까지만 붙여쓸 수 있고 그 이상은 3개 붙여서 쓰는 거 부터는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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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05920 요리사 / 13년차 Lv 2

    노동법은 따라야죠...
    연차가 없는 회사라면 노동법 위반이니 그건 벌금 2~3천에 징역 2~3년 인데요 (정확한 숫자가 애매하네요 2, 3 둘 중 하나인데)

    연차 사용은 직원 마음대로입니다. 다만 부재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다른 팀이나 팀원에게 협업을 부탁드리곤 하죠,

    2022-11-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86668 웹디자이너 / 6년차 Lv 5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는 제공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부에서 3일까지 부재가 생기는걸
    원치않아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아보여집니다.

    2022-11-1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665431 광고디자이너 / 10년차 Lv 5

    노동법에 따르는 게 원칙이지만,,,
    관행적으로 안 따르는 회사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 3개를 붙여쓰는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기 산꼭대기에
    위치한 회사일 수도 있고요...
    선택은 님의 몫입니다.

    2022-11-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30531 소프트웨어개발자 / 13년차 Lv 5

    연차는 횟수가 보장되는거지 붙여쓰고 아니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회사규칙을 따르세요
    그리고 연차없는 회사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당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면 고소하실건가요? 그냥 퇴사하는게 마음편하겠네요

    2022-11-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