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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및 정규직 기본연봉

조회수 903 2022-11-10 작성

인사팀에서 연봉처우가 수습인턴과 정규직 연봉이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거는 복지지급에 대한 부분일 뿐이라 하는데

보통 인턴과 정규직 기본급이 같다는게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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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12814 의사 / 28년차 Lv 2

    그럴수도 있죠,
    어떤 곳은 근무 기간이 2~3년넘게 차이가 나는대도 급여가 갔은 곳도 있드라구요
    단 복지 혜택에 차이를 두죠

    2022-11-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20218 36년차 Lv 5

    일반적으로 기본급은 수습이나 정규직이나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첫째, 수당차이가 많다는 것과(예로써 복지관련 수당 차이, 장기근무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수습기간 동안 회사에 불이익한 일을 했을때. 바로 면직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정규직은 경유서를 받고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지만 면직은 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 실수로 인해 면직을 당하지 않아도 진급시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즉 패널티를 주는 것이지요. 아무튼 수습기간 동안은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향후 회사생활을 불이익없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2022-11-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513028 인사담당자 / 9년차 Lv 2

    계약서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에 명시사항을 확인하시는게 빠를거라고 생각되네요.
    처음부터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쓴 것과 수습기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딘. 이후 연봉계약을 다시하는지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11-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