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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안시켜주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며칠 근무해보니까 업무량 장난아닐거같아서 내 몸으로는 도저히 못하겠고 마침 알바자리도 있어서 퇴사한다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 채워야 된다느니
니가 포텐이 보인다느니
여기서 그만두면 앞으로 세상살기 힘들다느니
여기서 마음안굽히니까
니집 알고있다고 별 협박을 다 합니다
검색해보니까 사직서 안쓰면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다던데 이거도 좀 걸리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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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1811900 Lv 1
다시 한번 더 말씀해 보세요 하지만 일단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요 핸드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 하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말 그대로 수습기간은 내가 그 일과 맞는지 그 회사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들어간다고 전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일단 사원을 협박 한다는건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거 같아요 경찰이나 노동청에 고발하면 아마 하나는 나올꺼 같아요 그리고 수습기간 끝나면 뭐라고 하면서 또 진상 부릴꺼예요 이미 퇴사 후에 다닐 곳도 있으시니 얼른 말씀하시고 퇴사 하세요 좋은 일만 있기를 힘내세요^^
2022-10-21 작성 -
mentor5445459 Lv 2
먼저퇴사의사를밝히고나서요.
30일날전에 이야기를 하시고나서 퇴사를 하세요.
개인사정때문에 그만두게되다고이야기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2022-10-20 수정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근무하는 동안 인수인계만 받았을 것 같은데, 질문자님의 부재로 얼마나 큰 손해가 일어날까요.
그 손해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읽어보시고, 사직서 제출하고 증거는 남기시길 바랍니다.
걱정되신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해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022-10-20 수정 -
집알고있다고하는건 진짜 소름이네요 내용증명이라도해서 사직서 써야하나 ㄷㄷ 사직서 써도 인멸해버릴까봐무서운데...도망을 얼른 쳐야됨
2022-10-20 작성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해서 불법이며 위반시 3천만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해당 내용 녹음해서 고용노동부 및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사직서 두부 작성해서 한부 제출하시고 한부는 고용노동부에 보내세요
2022-10-2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