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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조회수
732
2022-09-22 작성
급여에 제반수당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성과급이나 명절수당 등 추가로 지급되는건
없을까요?
기타 복지 또는 근무환경(식대 등)에 대해서도.
정보 있으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엄청 고민중이라..감사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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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는 다른 근무조건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정규직은 사원-과장-부장 등 순으로 승진하겠으나 무기계약직은 근무에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정기승호나 정기승진이 안된다고 봐야합니다..
계약 갱신을 통해 근무하는 개념이다 보니...
말씀하신 수당이나 성과급 등등은 무기계약직이라고 아예 안준다거나 하는 차별을 두진 않습니다만,
입사후 근무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입사전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2022-09-24 수정 -
무기계약직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으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성과급, 명절수당 등은 반드시 지급해야되는 항목(법정 지급항목)이 아니라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임의 지급항목)으로 질문자님이 입사시 보셨던 모집현황을 보시면 정확한 판단이 서실겁니다. 수고하세요.
2022-09-2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