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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의 야근 지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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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문을 해석하면 늦어질수도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빨리 습득하면 아무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못하다보면 늦어질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지 꼭 야근을 해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2-09-23 작성 -
야근 지시라고 보기엔 좀 그렇치 않을까요?
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음 반대로 근로자는 정말 1일 8시간 업무만 할까요?2022-09-22 작성 -
인수인계를 하고 받으면서 야근을 하신 경우 법정 근로시간으로 인정 되기 때문에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게 좋은거다, 업무 배우면서 하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거다 등의 말로 퉁 치고 넘어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이제 막 입사하신 분이 수당을 요구 하기에는 힘드시겠죠. 대표가 야근을 종용한 것은 아니나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얘기함으로 서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2022-09-21 작성 -
안녕하세요.
결과적으로 퇴근시간보다 늦게 퇴근했다면 야근이죠.
다만, 회사마다 야근수당을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10분단위로 주는 회사가 있고, 30분단위, 1시간단위로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하루만 10~20분정도 늦게 끝났다면 넘어가시고, 그게 반복된다면 말씀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2022-09-21 작성 -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대표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면 야근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는 부분이라서 칼 같이 야근수당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당히 시간을 조절해달라고 하거나
교통비 정도는 말해도 될 거 같아요.2022-09-21 작성 -
그쵸 야근이죠 ~
근데 대부분 야근수당이 포괄이라서 따로 지급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서 수당 달라고 해야죠2022-09-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