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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계 기업 연봉협상

조회수 1,385 2022-09-07 작성
이번에 이직하는데 희망 연봉을 3800으로 불렀습니다. 회사에선 3500(고정)+300(변동 인센티브, 기본급의 10%)= 3800같은 3500으로 제안해주었는데요 추후 이직시 제 연봉을 3800을 기준으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센은 변동이며 1년에 한번 받으니 연봉을 3500으로 보고 협상을 하는건가요?

(참고, 직전 연봉 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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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09276 화물·중장비기사 / 15년차 Lv 5

    연봉과 인센티브는 계념이 다릅니다.
    연봉 따로 인센티브 따로 입니다.
    본인의 희망 연봉이 3800이면 그게 연봉 입니다.
    인센티브는 보너스 개념과도 다른 겁니다.
    즉 인센티브는 기업이 정한 한해 이익금을 초과할시 직원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 하시면 될듯 합니다.
    반대로 기업이익에 달성치 못하면 인센티브도 없던지 아님 액수는 낮아 집니다.

    2022-09-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34861 자재관리자 / 9년차 Lv 1

    연봉 3500 부른 겁니다.
    연봉협상시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 안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2022-09-0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16403 자재관리자 / 11년차 Lv 5

    더부르세요

    2022-09-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