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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관련
제가 말의 이해를 못한거 같은데 이번달에 일한거 담달 5일에 급여로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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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이번달에 일한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7월 5일에 입사하셨다면, 28일까지 정산해서 8월 5일에 받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월 5일 기준(전전월 28일부터 전월 27일까지입니다.)" 전전월이 아마 8월 기준 6월이고 전월이 8월 기준 7월입니다.
2022-08-07 작성 -
회사마다 급여 기준의 차이가 있긴 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말일까지 근무한 기준으로 익월 정해진 급여일(5일/10일/15일/20일 등)에 받으시거나
입사일 기준으로 한 달 기준으로 잡는 곳이면 입사한 날 지급 받게 됩니다.
회사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2022-08-11 작성 -
급여일이 업체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5일 ,10일, 15일 , 말일로 일한 다음달 급여일에
받을수 있습니다.2022-08-08 작성 -
님이 7월 1일 입사해서 7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했다면
7월 1일~7월 28일 급여는 8월 5일 입금.
7월 29일 일한 몫은 9월 5일 입금.
입니다.2022-08-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