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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내기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용!!
조회수
467
2022-08-04 작성
5월부터 청년일자리로 이번년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싶은 회사에서 육아휴직 대체자로 내년 11월까지 계약직을 구하는데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지원 한다면 청년일자리 일했던 경력을 쓰는게 좋을까요? 두 회사가 같은 계열이라 플러스가 될거 같기도 해서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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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쓰세요!!
계약직도 일은 한거니깐요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니깐 괜찮습니다
정규직인데 개인사정으로 나온다면 근속기간이 짧아서 선호 하지 않치만, 계약 만료로 오는건 별개 입니다
추가 하시는게 더 이득입니다
같은 계열이라면 더더욱 좋아요^^2022-08-04 작성 -
경력은 무조건 기입하세요
나쁘게 그만두게 되는 부분도 아니고
짧은 기간 재직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계약직이니까 전혀 문제 될 부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계열이라면 더 좋을 것 같구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2-08-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