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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조회수 285 2022-07-20 수정

그냥 30일 전에 상사에게 퇴직 의사 밝히고 업무 정리하면 되나요?

인수인계까지 하고 가긴 해야되는데 아마 아무도 제 업무를 안맡아주실 것 같고 후임도 한달안에 뽑히기 어려울것 같아서요

사람이 잘 안뽑히는 직무라서 아마 후임 없이 퇴사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내일 말한다 치면 다음달 월급날까지 일하고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은데 인계자가 없어도 퇴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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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8867608 영업지원 / 17년차 Lv 3

    네,30일전 퇴사의사를 문서(근거가 남는게 중요합니다)로 밝히시고 후임자 없으면 상사에게 인수인계서 주시면됩니다. 인수인계서가 없을 경우 잘못된 일은 모두 질문자 탓으로 될수 있으므로,꼭 작성하셔서 인수자 사인 받으세요. 어려우실경우 메일로 라도 보내시고 언제 얘기했던내용 이렇게 메일로 보냅니다. 하고 정리해주세요. 파일철 보관장소, 프로젝트진행상황,미수금내용 등등. 질문자 탓이 된다는 것은 만에 하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민형사상 손해배상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있을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찌보면 입사보다 퇴사가 더 어렵습니다.

    2022-07-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