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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처리를 안해줘요

조회수 5,938 2022-07-12 작성

부서 팀장에게 아이가 불리불안증이 와서 안될듯 하여 6월28일에 사직서를 30일로 해서 제출을 하면서 잘하면 기간을 못채우고 그만둘수 있다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7월4일에 죄송한데 15일까지만 해야하니 처리 부탁드린다 했는데 안된다고 말하네요.

그럼 남은 연차라도 쓰고 퇴직하겠다 말하니 그때서야 경영쪽에다 물어본다고 하고 답도 안주고

결국 팀장이 말한 날자 22일로 고쳐서 사직서 제출했는데 바쁘다고 처리를 안해줘요.

알아보니 저같은 케이스가 있었는데 아이가 한달만에 나았다고 말하더라구요.

육아휴직은 다쓰고 나오라고 해서 없고

답답하고 

직접 대표나 경영쪽에 가야할까요?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업무인수인계관련 메일을 벌써 공유했는데ㅜ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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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4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16478 품질관리자 / 31년차 Lv 2

    직접 경영자와 협의

    2022-07-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96644 02학번 Lv 1

    법적으로 하자될게 없으면 퇴사의사밝힌후 나오시면 됩니다

    2022-07-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6051 편집디자이너 / 15년차 Lv 5

    노동법에 따라 퇴사 의사표시를 밝힌후 한달이 지나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불리한 어떤것도 할 수없습니다. 저도 이전회사에서 인수자가 안뽑힌다는 이유로 회사측에서 퇴사를 차일피일 미뤄서 이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저는 그러므로 한달이되는 00일까지 출근하겠습니다. 하고 그때까지만 나갔습니다. 이왕이면 월급받고 나가시는날을 추천드립니다. 지급을 미루면서 치사하게 구는곳도 있으니까요.
    애가 아프다는데 정말 너무했네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준 사람에대한 최소한에 예의도 없네요!! 부디 빨리 나오세여~

    2022-07-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58728 가사도우미 / 10년차 Lv 2

    사직서를 팀장이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그 회사의 대표에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명백히 근로자유의 위반이며 계약종료는 언제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나 인력공단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해주실겁니다.

    2022-07-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