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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나가기로 했는데 고민이 되는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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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아있다면 알겠다고 하고 그냥 연차 사용 하시면 될듯합니다. 연차가 없다면 그냥 6월 말일 자로 그만두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2022-06-29 작성 -
mentor4417247 Lv 3
수당도 안주고 불법야근시키는 회사사정 봐줄필요없다고 봅니다. 오는게있어야 가는것도 있는거죠. 저는 계속 강요한다면 무급으로 일한 휴일출근 언급하면서 신고하고 나갈수도있다고 말할거같습니다.
2022-09-20 작성 -
퇴사 의사를 전달하시고 30일 이후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 이전이라면 사측에서도 손실에 대한 논쟁이 있을거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완만하게 하시는게 맞고,
노동자나 사측이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논쟁이 있을경우
결국 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30일 이후냐 이전이냐가 중요한 쟁점 같습니다.
그리고 야근이나 주말출근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계를 찍어둔 증거를 취합해서 손실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시는게 합당해보입니다.
증거가 있다는 전제하에 주 52시간이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2022-07-01 작성 -
저도 예전에 알아봤던 기억이 있네요
보통은 사측에사도 퇴사자에게 배려차원에서 테클걸지 않지만...
민법660조를 보면 퇴사시 한달전에 회사에 통보해야한다고합니다
퇴사 통보하고 한달동안은 출근해야합니다
사측에서 (최대)한달동안 나와달라고 했는데 안나가면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측에 사정을 잘 얘기해보고 좋게좋게 퇴사하세요
그게 최선입니다2022-06-2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