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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다녔는데 고용보험이 1개월만 들어져있습니다

조회수 407 2022-05-23 작성

안녕하세요 :) 퇴사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근에 건강보험득실서?를 떼보다가 이제서야 확인을 했네요,,


회사 복지가 너무 안 좋아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괴롭히시는 분도 계셨고 8:30출근 6:30퇴근에 주에 1-2회 회식(필참)등 너무 힘들더라구요,, 월차 연차도 없었습니다 ㅠㅠ

당시 월급을 받을 때 당시 최저임금이 179만원정도 였는데 10프로 제외해서 163만원 언저리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4대 보험이 들어있는 줄 알았구요,,ㅠㅠ 

공고에는 정규직이여서 당연히 정규직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도 계약직으로 1년단위 후 자동연장이더라구요,,

회사가 고용노동부와 같은 건물에 있어서 대표님께서도 우리 회사는 법 어길일 없다! 라고 하셔서 잘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하네요 ㅠ


급여내역은 있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없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매일 출근했다는 증거는 퇴근 전에 항상 팀장님께 아웃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퇴근해서 회사쪽은 알텐데 이걸로 증명이 될까요??

어떤 죄목(?)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ㅠㅠ

된다면 연차월차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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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3271118 회계담당자 / 11년차 Lv 5

    전부다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하며, 11월 부터 시행한 급여명세서 의무발송인데 급여명세서도 신고 가능하구요

    매일
    출근했다는 증거는 교통카드 찍힌 시간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우선은 전화나 내방으로 노동청에 문의를 해보세요
    대부분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편입니다

    노무사도 원하시면 신청하시면 국선노무사님 소개도 시켜주십니다

    연월차 못받으신것도 전부다 ! 받으세요
    퇴직금은 잘 계산되었는지도요

    합의말고 진짜 돈을 받으세요

    2022-05-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54393 웹디자이너 / 6년차 Lv 4

    문제점이 한두개가 아닌것 같으니 일단 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해보고 필요서류 준비해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4대보험신고안됨. 이것말고도 상담하시다가 더 나올지도.. 손해보지마시고 꼭 가세요 화이팅

    2022-05-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