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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기사 업무 질문드립니다
임직원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 9-6시 192만원 식사제공 평일출퇴근차량지원
근무가 어떻게 되냐면 7시에 출발해서..7시반에 직원집에도착후 같이출근 회사9시까지도착 6시에 퇴근할때 직원집 1시간반 다시 집가는데 30분이상
주 업무가 직원 출퇴근인데 왕복4시간이 걸려요.. 시급을 따로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부당한건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운전외에는 업무가없고 프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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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사직의 경우 최근 이슈가 주 52시간 근무이며,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 어느정도로 협의 하느냐입니다.
수행기사는 출퇴근지원을 하기 위해 수행대상자의 차고지에서 픽업하여 출발하는 시간을 업무시작시간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대게의 경우 수행대상자의 차고지와 인근에 거주하는 기사를 뽑죠. 야간운행지원이 주당 두번 정도 걸리면 52시간에 걸립니다. 혹은 주말에 골프장 이동지원이라도 한번 하면 52시간이 넘어가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수행기사를 2명 이상 쓰거나 야간이나 주말지원의 경우 법인거래가 가능한 대리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빡빡한 회사의 경우 업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2~4시간까지 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경우가 많죠. 만야 현재 휴게시간이 따로 없이 근무시간 중 모든 시간을 업무로 인정 받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있는게 좋고, 출퇴근 시간을 더 인정 받고 싶다면 회사에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얘기하게 될 겁니다. 한 임원의 수행기사를 2명 쓰는 건 오너가 아닌이상 어렵습니다.
본인의 처우가 보편적인 수행기사들과 비교하여 어떤지 고민해 보시고 현실적인 선 안에서 최적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크몽 전자책 `기업의 언어로 쓰는 자기소개서`의 저자 가빈님의 답변2022-05-11 작성 -
지금 때가어느때인데 주5일 09시출근 18시퇴근 8시간근무 기본급 300주는곳 많습니다
어디 저런 열악한곳에서 머슴살이를
하고계시나요? ㅠㅠ2022-05-19 작성 -
주52시간 근무인데 휴계시간이 별도로 없으면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근무요건이 기재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고 계약서대로 근무시간 초과시 추가근무 시간 수당을 요구 할수 있다고 봅니다.정확하게 노무사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2022-05-12 작성 -
그건 회사 입사 당시에 채용 담당자분께서 본인에게 미리 이야기를 본인에게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었었었을텐데요 업무에 대해서요 본인에게 미리 이야기 해주었었었다면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급여에 전부 들어가있어서요 !!!
2022-05-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