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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조회수 275 2022-04-21 작성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수습기간3개월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월급도 복지도 정직원과 동일하고 다를게 없다는데 왜 수습기간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혹시 이 3개월은 경력으로 치치 않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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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7311504 16년차 Lv 5

    회사마다 좀 다르긴한데.
    수습기간은 님이 일에 대해 적응하고 같이 갈수있는지를 보는 평가 기간이에요.
    보통 짧게는 1개월~6개월까지 수습을 적용해요.
    그기간동안 안맞는다 싶으면 안녕하는거지요.
    크게 사고치거나 업무능력이 낮지 않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같이 일하는거고
    그 평가기간에 아니다 싶어도 해고해도 문제가 없어요.
    정규직 전환시 수습기간도 경력으로 봅니다.
    회사마다 수습기간에 급여를 적게 주거나 정직원 헤택은 안주는곳도 있는데 그곳은 동일적용이니 나쁜곳은 아니네요.

    2022-04-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593218 웹디자이너 / 6년차 Lv 2

    수습기간도 경력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4대보험 들어가는데 경력이 아니진 않죠 단지 다음회사 3개월일하고 나오면 그것에대해 물어볼태고 거기에 따른 옮기는 회사의 버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말그대로 회사와 나와 업무적으로 맞는지 보는 기간이죠 6개월을 수습으로 잡드라도 법적으로 3개월간 일했으면 퇴사통보는 1개월이전에 해야합니다 심지어 2년 다녔다도 법적으로 퇴사 통보는 1개월 이전에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2022-04-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