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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조회수
356
2022-04-09 작성
아직 수습이고 정직원은 아닌데 시급으로 쳐서 월급을 주시는데 1시간당 만원입니다 145시간을 일했다고 145만원 플러스 5만원 해서 150 월급을 받았는데 도망쳐야 할까요…?
제 생각엔 주휴수당을 안해주시고 그냥 자기 머리로 계산하셔서 주시는거 같습니다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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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이면 최저임금의 90%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알바로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약서를 썼다면 145시간 기준
155만원 정도가 됩니다. 7시간 20일 기준이고, 5시간 초과하셨다는 기준이구요.
5만원 정도를 덜 받으신 거네요. 직원 채용인데 수습인건지, 그냥 알바 계약인지가
중요합니다.2022-04-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