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이직 고민 신청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 분이 없어 간절합니다😭)

조회수 453 2022-03-22 수정

안녕하세요 주변에 디자인 관련 분야의 종사자분이 안계서서 간절하게 글 남겨봅니다!


저는 현재까지 uxui,, 콘텐츠디자인 등을 간략하게 해온 1년차 디자이너고,

브랜딩에 대한 경험은 없으나 제 상품이 시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디자인을 하고 싶어

다양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브랜딩 에이전시, 

혹은 실제로 나오는 다양한 상품들(패키지,굿즈 등)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경쟁력 있는 인하우스에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규모있는 회사에서 파견직으로 콘텐츠디자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디자이너가 저 혼자뿐이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고, 영상그래픽 소스나 카드뉴스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이 일만 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분야로의 커리어를 쌓지 못할 것 같아(심지어 퀄리티도 애매)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으로 복지는 좋지만 평점이 안좋고, 영상을 해본적이 없어 배워서 해야하는 포지션으로

합격해서 와서 현재 입사 서류 제출까지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영상을 주로 제작하는 회사라 영상을 배울 수 있는 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엄청 힘들 것 같고 자신도 없고,

브랜딩 디자이너가 되려는 저의 목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서 아래의 선택지 중 조언을 구합니다.


현재 제가 생각한 선택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회사 계속 근무(몇 개월 뒤 계약 종료)하면서 학원다니며 브랜딩 포폴 준비해 이직

2) 새로운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다니며 적응하고 영상배우면서 1년더 연차를 쌓고 브랜딩 포폴 준비해 이직

3) 아예 새롭고 작은 브랜딩 하는 회사로 이직 넣어보기


현회사/새로운 회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회사>

-대기업 파견직(계약 몇개월 남음)

-하던 일이라 편하지만 포폴로는 애매(사수없음)

-워라밸 좋은 편, 일 널널 그러나 언제 잘릴지 걱정

-유튜브, 인스타 디자인만 하면 됨, 영상X(영상은 다른분께서 하심)

-복지 : 월급 12만정도 더 높음, 핸드폰비 및 복지비 경조사비 지급 


<합격한 회사>

-대기업 계열사이지만 사실상 광고대행사

-수습기간 후 정규직(급여100%)

-해본 적 없는 영상/모션그래픽 프로그램을 배우면서 해야해서 엄청 힘들 것 같고 자신이 없음.

-회사 평점이 낮음. 아무일이나 막부려먹는다 악플이 자자

-복지 : 월급 낮지만 비슷한 수준, 복지포인트, 명절지원금, 식비, 야근비 등 지원


디자이너 선배님들! 이런 상황이람면 저는 커리어를 위해, 혹은 현재 조건에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합격회사는 합격했으니 입사일자 답변을 주라하는 상황이지만 몇일째 잠도 잘 못자고 고민하고 있지만

각자의 장단점이 있다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에 조언을 구할만한 디자이너분이 없으셔서 답변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mentor5487234 광고디자이너 / 3년차 Lv 1

    지금광고대행사에서일하고있으며 그전에 첫직장으로 평점 1.4 인 백화점 브랜드 디자인분야 쪽에서 일해본 적이있습니다 다른사람보다 많은경력은아니여도 한가지 알겟던건 적어도 너무낮은데는 가지말라는말이 왜있는지 나중에서야 직장을 몇 옮기고나서 알겠더라고요 일을 배제하고 평점이 낮은 이유는 일뿐만이아니라 사람대 사람으로도 힘들수있습니다 사람때문에 못버티는경우도있구요 익숙치못한일을하기때문에 남들보다 더 심적으로 고달플수있다고생각합니다 제생각은 1번,2번,3번 다상관은없지만 너무 배운단마인드로 힘든길을택하지않으셧으면합니다!! 어딜가든 잘되세요!! 이직준비하는중에 보여서 적어보아요,,ㅎㅎ

    2022-03-23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