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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퇴사,이직

조회수 1,311 2022-03-18 작성

현재 근무한지 일주일 정도 되었고 면접때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께 여쭤보니 보통 한두달 뒤에 작성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재 경영부에 계좌 및 사원등록은 되어있는 상태같아요. 직원분들한테는 다 인사 드렸고요


사실 근무한지 일주일째인데 제가 원하는 분야쪽이 아닌것같기도 하고 딱히 사수도 없이 제가 다 파일 뒤져가며 인수인계?를 하기도 했어요.

지인이 근무하는 곳에서 구인을 하는 중인데 제가 원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재밌을것같아요.


혹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퇴사가 바로되나요? 검색해보니 수습은 한달전에 말해야 하고 손해도 배상해야된다는 말이있는데 지금 까지 전 딱히 한 일도 없어서 돈 안받고 나가도 됩니다.


그리고 퇴사시 어떻게 말씀드리는게 좋을까요?

다른데서 스카우트 제의가와서 가고싶다고 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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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너랑우리 사무담당자 / 14년차 Lv 2

    근무한지 7일이면 퇴사일까지 한달이나 필요할 것 같지 않네요. 이직할 회사에 최종합격하신 뒤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셔서 퇴사일자를 조율하시고 퇴사일자 정해지면 이직할 회사에 입사일자 통보하세요. 그 전에 꼭 이직할 회사로부터 오퍼레터 받고 수락했다는 회신 받으시구요. 이직할 회사 연봉계약서까진 작성하지 않더라도 꼭 입사확정 및 처우에 대한 동의서는 접수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2022-03-18 수정
  • 근로 계약서 작성 안하셨고 일한지 7일이시면 더 시간이 흐르기 전에 편히 말씀하셔도 될 듯 싶어요. 저도 그렇게 2주 일하고 2주치 급여받고 나온적 있거든요.

    2022-03-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으면 애초에 근로 계약이 성립 안한거라 당연히 퇴사해도 됩니다.
    애초에 해당 회사와 계약한 적이 없으니 아직은 사원도 아닌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가시면 되구요. 대신 1주일 일한 것은 급여로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수습 1개월 전 통보는
    회사가 통보할 때의 이야기이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표 수리만 되면 상관 없습니다.

    2022-03-1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