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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노무비 관리 순서알려드릴게요

조회수 340 2022-03-08 작성

건설업 일용노무비 관리

1.현장개설되면 별도의 건강보험개설

2.8일이상건강연금가입의무

3.납부는 한달근무 초일과 말일에 일해야납부``

또는 전달부터 연속근무자는 8일이상이면 납부

4.다음달5일까지 경정신고후 10일까지납부

5.인력사무소이용할때는 반드시 위임장 받기

6.퇴직공제부금신고밎 납부 10일까지

7.근로내역신고 15일까지(고용보험토탈)

8.국세청에 근소세 지소세신고납부 10일까지

10.하도급지킴이로 대금지급 후 명세서 문자하기



건설업 사무직여러분 모두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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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2022-03-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