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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잡코리아 기업정보 사원수 잘못 표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563 2022-03-02 작성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대표님 2명을 포함해 정규직 4명인데 잡코리아 기업정보에는 8명이라고 과장해 표기중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공휴일, 연차,, 뭐 다른 복지제도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  

근로시간이 9-6로 9시간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 다 생략하고 워낙 바빠서 점심 15분 허겁지겁 먹구.. 1시간 휴게시간 한번 없이 일만 합니다..


사원수 과장표기, 휴식시간 미제공으로

뭐 어디 신고할 수 있는 곳 없을까요.. 최저 시급 받으며 아무런 복지 없이 대우 받는게 너무 부당하다고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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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20796 광고디자이너 / 1년차 Lv 2

    돔항가..

    2022-03-0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08073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Lv 5

    그런걸로는 처벌받게 하기 힘듭니다. 잡코리아에 등록할때 잘못 표기했다하면 시정조치정도 일겁니다.
    일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작성할때 복지제도를 다 따져보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하세요.
    법적으로 신고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없는것은 그냥 신고할수 있겠네요.)

    2022-03-0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71180 광고디자이너 / 4년차 Lv 4

    직원수 과장표기로 신고는 어려운거같습니다 휴식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점심시간 미제공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신 신고하신다는 말씀은 퇴사를 생각하고 신고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소기업은 5인미만, 5인이상 2가지 경우인데 22년부터는 5인이상 기업도 기본적인 복지가 법적으로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5인미만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복지제도를 포함안시켜도 상관없는게 맞습니다.
    이 부분이 취직할때 애기가 안나왔으면 대표님과 진지하게 애기를 해보세요

    2022-03-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구리구리 디자인·CAD / 7년차 Lv 3

    휴게시간은 대표와 얘기해봄이 좋을 듯 합니다. 회사가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건의해서 조율해 나가면 됩니다. 사원수는 두명 늘렸다고 신고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의 가족이 뭐 사내이사 이런 걸로 올라가 있을 수도 있구요

    2022-03-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휴식 시간 미제공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사원수 과장표기는 법적인 정보 표기가 아닌 잡코리아 정보 표기라서
    신고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22-03-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