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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한달차 퇴사

조회수 1,339 2022-02-28 작성

회사가 참 너무나도 별로라서 퇴사할려고합니다 주80시간 근무에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주말도출근 물론 수당없으몸이 못버티네요


퇴사 할때 조건이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싶어서 글 남깁니다.

-퇴사 통보는 1개월전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통보 1개월전에 퇴사시 퇴사월 기준 전월과 퇴사월의 급여를 지급하지않는다


내일 퇴사를 하고싶은데2월은 끝났고 2월 급여가나와야하눈데  저말은 안주겠다는건가요 저게맞는 건가요 ?? 고용노동법 위반아닌가요 당일 퇴사불가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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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크르릉 시스템엔지니어 / 17년차 Lv 5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은 일단 불법입니다.
    2. 급여는 근무하신 일수에 따라 한달이 안되더라도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 후에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지급을 늦출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야근, 특근에 대한 근무기록이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해당 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근무를 하고 있기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퇴사를 하면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에 증빙할 자료만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급을 미룰 경우에는 당연히 고용노동부로 가시면 됩니다.
    4. 퇴사 한달전이라는 건 회사의 입장이지 근로자의 기준에서는 당일 아침에 유선으로 통보를 해도 회사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인수인계를 핑계로 한달을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이지 의무는 아니기에 당일 아침에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셔도 하등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는 말로 고소 운운을 해도 피해를 입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달 근무한 것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질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는대로 실행에 옮기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꼭 야근 특근 수당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0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71180 광고디자이너 / 4년차 Lv 4

    진짜 너무한 회사가 많네요.. 주 80시간근무에 야간수당도 없고
    퇴사조건은 말도 안됩니다 안 주겠다는 말이 맞고요 안 맞는말입니다.
    고용노동법 위반도 맞고요 신고하세요 저딴 기업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오래 못다니는겁니다

    2022-02-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710659 제품디자이너 / 13년차 Lv 3

    불법입니다.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해당월의 근로일만큼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사 1개월전이라는 것은 회사의 회사와 직원과의 약속일뿐 법적효력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상식적인 회사는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한 퇴사가 답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퇴사 전 꼭 상담받으세요.

    2022-02-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