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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이너에게 문서 조작 맡기는 대표

조회수 789 2022-02-22 수정

안녕하세요. 편집디자인으로 취업해 5인 안팎의 작은 회사에 1년 가량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상사가 업무로 문서 스캔본(수출신고필증)을 보내서 일부 상품명이나 수량, 금액과 같은 부분은 포토샵으로 어떻게 수정해서 파일을 보내라고 지시하는데요.

신입일 때는 뭣도 모르고 했었는데 점점 일을 하다보니 이게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서 조작하는 건 불법 아닌가요? 꼼꼼하게 처리하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걸렸을 때 제가 다 덤터기 쓸까봐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회사가 총체적으로 개판이라 퇴사할 때 어딘가에 찔러 버리고 싶기도 하네요. 자료는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내일채움공제 때문에 1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신입일 때는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안 도망가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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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62937 그래픽디자이너 / 9년차 Lv 2

    공문서 위조입니다~불법이겠죠~
    잘알지는 못하지만.. 걸린다면 회사측문제겠죠
    물론 경량에따라 하신분도 약간의? 제재가 있을수도있겠죠~
    하지만 회사에서 시킨거니 어쩔수없다 라는것도 되니 본인에게 큰문제는 없지않을까요?ㅋ

    2022-02-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34093 앱개발자 / 19년차 / 91학번 Lv 1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청에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는 수정을 하지 않는게 바람직합니다.

    2022-02-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993858 사무담당자 / 10년차 / 06학번 Lv 1

    불법인 걸 인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불법인 걸 인지하고도 계속 일을 한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책임은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정상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면
    이 점 유념하시고 업무를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2022-02-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