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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이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조회수
289
2022-02-07 작성
현재 교재출판사에서 계약직으로 재직 중입니다.
1년 계약이라 올해 4월에 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와는 이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학원 쪽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1년 계약직인데 4월 이전에 퇴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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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계약해지하면 퇴사할 수 있구요. 다만 계약에 따라서 중간 계약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별 문제 없으면 출판사 인사팀에
계약해지 및 퇴사 요청하시면 됩니다.2022-02-0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