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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무에 대해

조회수 193 2021-12-29 수정

개인 매장이 아닌 상살매장 내에 있는 매장인데 주 5일 근무이고 면접 볼 당시 제가 먼저 휴무를 물어봤을 때 편하게 쉬고 싶을 때 쉬면 된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상설매장의 정기휴무일에 쉬는 건 제 휴무에서 차감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근무도 월요일에 첫 출근을 하기로 해서 했는데 일요일을 한 주로 시작을 해서 월요일에 출근을 했으니 일요일은 휴무로 해서 이번 주는 한 번만 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근로 계약서에는 주 5일에 (상설매장 휴무일) 이라고만 쓰여있었고 별다른 부가 설명은 없었습니다
면접 당시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이라 제가 휴무에 대한 건 불만을 제기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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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당연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구요. 마음에 안 들면 해당 사유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2021-12-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239906 3년차 Lv 1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주로하고 주 5일근무라 말하지 일요일부터 일한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 주말은 휴무인곳들이 많아서 … 매장에서 일~토까지 한주로 간주한다면 면접 볼 당시 얘기안해준 부분은 본인한테 잘못이 있지않기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제기할수 있습니다.매장 정기휴무일이 일요일이라면 평일 하루 휴무인거는 맞는 말이고 만약에 일요일이 매장 출근하는날이고 평일중 하루가 정기휴무일이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남의밑에서 일하면 억울해도 참고할수밖에요~ 일이 본인 적성에 맞고 직원들도 갑질 텃세 이런거 없으면 그냥 참고 하시고 아니면 사표내고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이런데도 있구나 경험으로 삼으시고 마음편한 결정 내리길 바랄게요~ 화이팅!!!

    2021-12-30 작성